부동산임대업 대출 총량제 도입… 6월부터 점검

조은아 기자

입력 2019-04-11 03:00 수정 2019-04-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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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별 대출 한도 설정해야… 6월부터 제2금융권도 DSR 시행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 금융회사별 총량제가 시행된다. 신규 대출을 최대한 억제해 임대업자의 부채 증가세를 잡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매입을 위해 받았던 대출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들은 개인사업자(자영업)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이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내줘야 한다. 기존에는 전체 자영업 대출 관리 목표만 벗어나지 않으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내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6월 말부터 분기별로 금융회사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캐피털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6월부터 가계대출 관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지난해 10월 말 제1금융권에 도입된 데 이어 제2금융권으로도 이번에 확대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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