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뭐길래…김의겸 대변인 이어 최정호 후보자까지
뉴스1
입력 2019-03-31 20:40 수정 2019-03-31 20:42
고위 공직자 낙마 기준으로 굳어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사상 처음으로 장관 임명을 철회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일찌감치 야당의 ‘낙마 조준선’에 정렬돼 있었다.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 25일 청문회 당시 집 2채(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와 경기 분당 아파트)와 세종시의 펜트하우스 분양권으로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아 야당으로부터 시종일관 줄곧 사퇴 압박을 받았다.
최 후보자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주택 정책을 안정화시켜야될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야당의 논리였다.
지난 2017년 11월 청와대는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인사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모두 체크하고 있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최 후보자의 소명을 받은 청와대는 문제 없다고 판단,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 전후 최 후보자의 부동산 논란은 큰 반향을 불렀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최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판단한 건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이런 반향을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최후보자를 ‘왜 강행했나’라는 의문이 남는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궁금증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아들의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의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지명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의혹으로 자질 논란이 제기된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뉴스1DB) 2019.3.3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사상 처음으로 장관 임명을 철회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일찌감치 야당의 ‘낙마 조준선’에 정렬돼 있었다.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 25일 청문회 당시 집 2채(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와 경기 분당 아파트)와 세종시의 펜트하우스 분양권으로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아 야당으로부터 시종일관 줄곧 사퇴 압박을 받았다.
최 후보자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주택 정책을 안정화시켜야될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야당의 논리였다.
지난 2017년 11월 청와대는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인사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모두 체크하고 있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최 후보자의 소명을 받은 청와대는 문제 없다고 판단,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 전후 최 후보자의 부동산 논란은 큰 반향을 불렀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최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판단한 건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이런 반향을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최후보자를 ‘왜 강행했나’라는 의문이 남는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궁금증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25억원이 넘는 상가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전격 사퇴한 것도 마찬가지 사례다. 불법은 없었지만, 국민들의 싸늘한 여론을 감당해 내지 못했다. 부동산 문제는 그래서 갈수록 고위공직자들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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