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희화’ 윤서인, 피해자 측에 2000만원 배상+페북 사과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3-29 13:51 수정 2019-03-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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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씨. 사진=동아일보 DB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만평을 그려 논란을 빚었던 만화가 윤서인 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피해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1일 윤서인 씨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개한 조정 결과 주요 내용에 따르면 만평을 게재했던 인터넷 매체 '미디어펜'은 31일까지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윤 씨도 사과문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야 한다.

앞으로 윤 씨는 웹툰이나 영상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자와 가족들을 언급할 수 없다. 또 윤 씨는 31일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윤 씨는 지난해 2월 23일 '미디어펜'에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는 대사가 담긴 웹툰을 게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 윤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화는 올리자마자 10분 만에 삭제했다"며 "제 만화에 '조두숭'을 언급한 점, 제 잘못이 맞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 및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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