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9개 업체 입찰…내달 선정

뉴시스

입력 2019-03-14 18:22 수정 2019-03-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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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 엔타스, 듀프리, 대동, 엠엔 등 9개사
제1여객터미널 5개, 2터미널 9개 중복 입찰
공사, 평가결과 이달 19일 관세청 송부 예정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 5월 말 정상 영업"



오는 5월 시범 운영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에 9개의 중소·중견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고, 14일까지 면세사업권의 입찰제안서를 접수 받은 결과 총 9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한 업체는 ▲에스엠 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관광호텔▲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군산항GADF면세점▲대동면세점 등 기존사업자 6개사와 신규 사업자인 ▲디에프케이박스 ▲대우산업개발 ▲엠엔 등 3개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입찰은 제1여객터미널(T1)과 2터미널(T2)의 중복입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9개의 입찰 업체 중 T1은 5개, T2는 9개의 업체가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이 좌우 대칭되도록 매장(총 380㎡, 190㎡×2개)을 배치하도록 했다. 제2여객터미널(T2)도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이 배치된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은 여객편의 및 운영 효율성, 혼잡완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터미널별 1개씩, 총 2개로 구성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입찰 참가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며,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공사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능력(경영상태·운영실적·상품·브랜드 구성·고객서비스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공사는 1차로 평가한 결과를 관세청에 송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공사의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공사는 낙찰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해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공사 관계자는 “관세청과 협조를 통해 늦어도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낙찰자의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말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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