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토지보상금 22兆, 토지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동아닷컴 김동석 기자

입력 2019-02-20 13:39 수정 2019-02-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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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공공주택지구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보상비 20조 4523억 원을 포함해 전체 토지보상비가 무려 22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최근 9년 간 가장 큰 규모의 토지보상비가 전국에 걸쳐 풀린다.

토지를 포함한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뤄진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행해지면 토지 및 물건 등 보상대상에 대한 기본조사를 통해 보상계획이 공고된다. 이후 감정평가와 손실보상협의를 통해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을 거쳐 최종 보상금이 산정된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도 많다. 대책위는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구성되는 임의단체다. 그런데 대책위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 구성되는 보상협의회에 참여하여 주민을 대표하기도 한다. 대책위의 운영 성패가 전체 보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토지보상법 제82조는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으로 구성돼야 한다. 사업시행자도 위원으로 참석한다.

만일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가 성립되는 때에는 사인 간의 계약과 유사하게 사법상의 계약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된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당사자 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법이 정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보상금을 정할 수도 있다”면서 “협의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협의가 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단계와 행정소송에서 실시되는 추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이 산정된다. 재결이 있은 후에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재결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재결이 나면 토지 등 수용자는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의를 유보한 경우에는 일단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보상의 종류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보상과 물건보상을 비롯해 광업권과 어업권 등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을 포함하는 영업보상과 영농보상 등도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생활보상도 법에 규정돼 있다.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평가하고 만일 보상 후에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잔여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인정하기도 한다. 건물은 구조와 이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영농보상은 영농손실에 의한 보상이나 실제소득에 의한 보상이 이뤄지고 임차농지도 일정부분 보상 받을 수 있다.

살펴본 토지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보상대상자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공개 청구 등 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빠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닷컴 김동석 기자 kim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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