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쿵쿵’ 공사현장…“주민과 상생 방법 없을까요?”
뉴스1
입력 2019-02-17 09:48 수정 2019-02-17 09:50
주 5일제로 토요일 공사 불만 커져…주민들 “늦잠 좀 자자”
‘토요공사 금지’, 현실화는 아직…소음저감·단속 강화해야
서울 강동구의 한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에 공사 피해보상 요구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 뉴스1“주민들 대부분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서 진행하는 터파기 공사소리에 미칠 노릇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요즘 연일 집회를 열고 인근 오피스텔 건설현장의 시행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가 완료되면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을 침해받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사 중 소음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주민들과 건설사간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공사장의 소음과 관련된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접수된 생활민원 중 공사장의 소음·진동과 관련된 민원건수는 2014년 5만5212건, 2015년 7만7179건, 2016년 10만1662건, 2017년 10만8644건으로 계속 증가세다.
◇‘기준 이상’ 소음만 문제 아냐…‘토요일 공사’ 화두로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 된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간 70㏈·야간 50㏈ 이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의 경우 건당 최대 2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앞 건설현장이 소음기준(65㏈)을 어겨서 몇 차례 과태료 처분 받고 현재 고발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기준을 넘어선 소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주말 공사’가 오히려 더 큰 갈등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소음 피해를 받는 아파트 주민은 “우리도 집회에서 무턱대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제발 주말에 편히 쉬자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집회 구호도 ‘토요일만이라도 쉬자’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의 한 또다른 아파트 주민은 “주말 아침에도 공사를 하다 보니 일주일에 한번 하는 환기를 위해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차량들이 저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소음 뿐만 아니라 분진도 날리니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인근 주민·시공사가 갈등을 겪다가 서로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정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신청건수 중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신청건수는 2015년 158건에서 2016년 112건으로 29.1% 감소했지만 2017년 125건으로 다소 늘었고 지난해에는 19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 뉴스1◇토요일 작업중지, 단기적으로 현실성↓…“소음 저감 기술·단속 강화해야”
현재 일부 공공건설 현장에서는 ‘일요 휴무제’가 시행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일요휴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 모든 공공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간 기업들 역시 대부분 일요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구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은 건축허가 신청서에서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장의 일요 휴무제를 토요일까지 확대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거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우리야 토요일까지 휴무를 하면 그에 맞춰 공사기간을 늘리면 된다”며 “하지만 당장 인력시장에서 당일 일거리를 못 구하는 근로자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인데 주 5일 공사는 그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건설현장이 정부 노동정책에 맞춰 주 5일 작업으로 가야 주민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지금처럼 일용직 계약이 아닌 하청업체들이 근로자를 직원으로 고용해 월급제를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문제”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구청 관계자는 “결국 단기적으로는 건설사가 공사소음을 지금보다 덜 발생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구청 역시 소음·진동 관련 전담 인원 확충, 첨단 측정 기술 도입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토요공사 금지’, 현실화는 아직…소음저감·단속 강화해야
서울 강동구의 한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에 공사 피해보상 요구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 뉴스1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요즘 연일 집회를 열고 인근 오피스텔 건설현장의 시행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가 완료되면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을 침해받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사 중 소음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주민들과 건설사간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공사장의 소음과 관련된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접수된 생활민원 중 공사장의 소음·진동과 관련된 민원건수는 2014년 5만5212건, 2015년 7만7179건, 2016년 10만1662건, 2017년 10만8644건으로 계속 증가세다.
◇‘기준 이상’ 소음만 문제 아냐…‘토요일 공사’ 화두로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 된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간 70㏈·야간 50㏈ 이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의 경우 건당 최대 2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앞 건설현장이 소음기준(65㏈)을 어겨서 몇 차례 과태료 처분 받고 현재 고발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기준을 넘어선 소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주말 공사’가 오히려 더 큰 갈등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소음 피해를 받는 아파트 주민은 “우리도 집회에서 무턱대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제발 주말에 편히 쉬자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집회 구호도 ‘토요일만이라도 쉬자’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의 한 또다른 아파트 주민은 “주말 아침에도 공사를 하다 보니 일주일에 한번 하는 환기를 위해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차량들이 저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소음 뿐만 아니라 분진도 날리니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인근 주민·시공사가 갈등을 겪다가 서로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정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신청건수 중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신청건수는 2015년 158건에서 2016년 112건으로 29.1% 감소했지만 2017년 125건으로 다소 늘었고 지난해에는 19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 뉴스1현재 일부 공공건설 현장에서는 ‘일요 휴무제’가 시행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일요휴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 모든 공공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간 기업들 역시 대부분 일요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구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은 건축허가 신청서에서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장의 일요 휴무제를 토요일까지 확대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거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우리야 토요일까지 휴무를 하면 그에 맞춰 공사기간을 늘리면 된다”며 “하지만 당장 인력시장에서 당일 일거리를 못 구하는 근로자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인데 주 5일 공사는 그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건설현장이 정부 노동정책에 맞춰 주 5일 작업으로 가야 주민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지금처럼 일용직 계약이 아닌 하청업체들이 근로자를 직원으로 고용해 월급제를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문제”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구청 관계자는 “결국 단기적으로는 건설사가 공사소음을 지금보다 덜 발생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구청 역시 소음·진동 관련 전담 인원 확충, 첨단 측정 기술 도입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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