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한국거래소에서 벌어진 남녀차별·불합리한 근무

뉴스1

입력 2019-01-25 10:53 수정 2019-01-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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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공개

고액 연봉과 다양한 직원 복지로 ‘신의 직장’으로 알려진 한국거래소에서 남녀차별 문제 등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직원들이 피해를 겪는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한국거래소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원 중 17.4%가 ‘지난 6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불합리한 근무환경으로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답변 중에는 ‘직장 상사 등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다’거나,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 등이 있다.

또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에서 총 9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직원 545명에게 17억4847만원 상당의 연차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장남인 남직원에게는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4만원씩 부모 몫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직원에 대해서는 미혼에게만 수당을 주고 기혼인 장녀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임신 중인 직원의 연장근로를 승인하는 일도 있었다. 이 직원은 2016년 3월25일 태아검진휴가를 신청해 같은해 9월25일 출산일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모두 67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

설 의원은 “거래소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노동부가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처벌을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노동부 지적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14~30일 실시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한국거래소 특별근로감독은 같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나영씨 사건이 지적되면서 실시됐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일본 도쿄 출장 때 샤워 가운만 입은 상사의 호텔방으로 불려가 성적 농담을 들었다. 2014년 같은 상사와 미국 출장이 계획된 사실을 알고 출장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해당 상사의 괴롭힘과 악성 소문, 집단따돌림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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