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매년 급증…올해 132억”
뉴시스
입력 2018-10-10 10:31 수정 2018-10-10 10:33
국내 항공사들이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받은 과징금 규모가 올해 13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년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까지 국내 항공사에는 총 1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132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1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규모가 가장 컸다. 대한항공은 행정처분 5건에 과징금 45억9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2건에 12억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부산 1건(6억원), 이스타항공 2건(6억원), 티웨이항공 1건(3억원)이 뒤를 이었다.
항공사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5년 1000만원(1건)에서 2016년 24억2000만원(11건), 2017년 42억6000만원(7원)으로 매년 최고액을 경신했다.
구체적 위반사항을 보면 항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진에어는 괌공항에 도착한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해 과징금 60억원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4년 12월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지난 5월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김해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의 괌 착륙 시 괌공항 기상 악화에도 복행하지 않고 착륙 시도로 활주로 이탈 후 재진입해 27억9000만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이탈리아 로마 노선 이륙 후 기장 간 다툼으로 인해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사건과 인천~캄보디아 프놈펜 노선이 인천공항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한 사건으로 각각 6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윤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014년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항공사의 안전의무위반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의무 이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항공사는 경각심을 높이고 의무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정부도 항공사의 지속적인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시스템적인 원인을 파악해 항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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