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DSR 대출 규제 도입…보험사 30일부터 적용

뉴스1

입력 2018-09-28 07:27 수정 2018-09-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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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금융권 DSR 도입…“풍선효과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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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강화한 대출 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한다. 이달 30일부터 보험업권이 DSR을 시행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전 금융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한 뒤 은행(3월)과 상호금융(7월)이 먼저 DSR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 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을 모두 고려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평가 방식이다. 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눠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철저히 따지는 제도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들이 가계 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적용한다. 저소득자의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만 신규 취급 때 DSR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둔다.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에는 서민금융상품, 소액대출 등도 부채로 포함한다.

담보 가치가 확실한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은 신규 대출 때는 DSR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에도 부채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획일적인 DSR 규제 비율을 업권에 제시하지 않고, 보험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는 가이드라인을 업계가 자율규제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고객 특성과 영업·리스크 전략 등을 고려해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한다”며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도 DSR을 도입하면 다른 업권과의 차이를 해소해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상환능력 위주로 바꿔서 여신심사 업무를 선진화 할 것”이라며 “서민·실수요자 보완장치를 마련해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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