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술 한잔은 보약?… 일주일에 맥주 4잔 이하로 마셔야
동아일보
입력 2018-06-25 03:00 수정 2018-06-25 11:29
英 연구팀 “와인은 1주일 1병”
가벼운 음주라도 암 발병 위험
앤드루 쿤즈먼 영국 퀸스대 공중보건센터 연구원팀은 미국 남녀 노인(55∼74세) 약 10만 명의 음주 및 건강 기록을 평균 9년 추적 조사해 학술지 ‘플로스(PLoS) 메디슨’ 19일자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 ‘일주일에 5잔 이하(하루 한 잔 이하)’의 가벼운 음주라도 완전한 금주보다는 전립샘암과 폐암, 직장암, 난소암의 발병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병 위험은 음주량에 정확히 비례했다. 다만 전체적인 사망률은 완전한 금주를 한 사람보다 가볍게 술을 마신 사람들이 낮았다. 쿤즈먼 연구원은 “노인만 연구해 젊은 음주자들의 사고,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벼운 음주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섣불리)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약 60만 명의 의학 기록을 연구해 의학 학술지 ‘랜싯’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알코올 섭취량이 일주일에 100g을 넘어가면 관상동맥 질환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이 늘어난다”며 “섭취량을 일주일에 100g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와인 1병, 맥주 500cc 4잔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런 가운데 16일 ‘사이언스’는 “미국국립보건원(NIH)이 1억 달러(약 1100억 원) 규모의 음주 건강 효과 임상시험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립 알코올 남용 및 중독연구소 고위 인사들이 주류회사에서 연구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NIH는 10년에 걸쳐 각국의 7800명을 대상으로 음주의 건강 효과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프랜시스 콜린스 NIH 원장은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가 연구에 개입한 것은 연구소가 용인할 수 있는 관용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대한 빨리 중단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신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ashilla@donga.com
가벼운 음주라도 암 발병 위험
픽사베이
‘자기 전 하루 딱 한 잔’을 즐기는 애주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하루 한 잔 정도의 가벼운 음주는 건강에 이롭다”는 통설을 일부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음주량을 일주일에 서너 잔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앤드루 쿤즈먼 영국 퀸스대 공중보건센터 연구원팀은 미국 남녀 노인(55∼74세) 약 10만 명의 음주 및 건강 기록을 평균 9년 추적 조사해 학술지 ‘플로스(PLoS) 메디슨’ 19일자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 ‘일주일에 5잔 이하(하루 한 잔 이하)’의 가벼운 음주라도 완전한 금주보다는 전립샘암과 폐암, 직장암, 난소암의 발병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병 위험은 음주량에 정확히 비례했다. 다만 전체적인 사망률은 완전한 금주를 한 사람보다 가볍게 술을 마신 사람들이 낮았다. 쿤즈먼 연구원은 “노인만 연구해 젊은 음주자들의 사고,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벼운 음주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섣불리)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약 60만 명의 의학 기록을 연구해 의학 학술지 ‘랜싯’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알코올 섭취량이 일주일에 100g을 넘어가면 관상동맥 질환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이 늘어난다”며 “섭취량을 일주일에 100g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와인 1병, 맥주 500cc 4잔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런 가운데 16일 ‘사이언스’는 “미국국립보건원(NIH)이 1억 달러(약 1100억 원) 규모의 음주 건강 효과 임상시험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립 알코올 남용 및 중독연구소 고위 인사들이 주류회사에서 연구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NIH는 10년에 걸쳐 각국의 7800명을 대상으로 음주의 건강 효과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프랜시스 콜린스 NIH 원장은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가 연구에 개입한 것은 연구소가 용인할 수 있는 관용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대한 빨리 중단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신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ashill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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