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감면’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오늘(31일) 마감…위택스 ‘북적’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8-01-31 13:49 수정 2018-01-31 13:57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31일 마감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자동차 등록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하는 지방세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을 최대 10%를 깎아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를 제때 거두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3,6,9월에 가능하다. 매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동안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번에 신고한 후 납부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에 1년 치를 모두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월엔 7.5%, 6월엔 5%, 9월에 납부할 시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1월에 선납을 할 때 할인율이 가장 좋은 셈이다.
지난해 1월 서울시에선 107만4000여명이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 2만7270원(27만2630원→24만5360원), SM5 5만1950원(51만9480원→46만7530원), 그랜저 6만2350원(62만3480원→56만113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위택스)·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단, 서울시 등록 차량은 서울e-tax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을 해두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매번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납부기간을 놓칠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엔 6,12월에 각각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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