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냄새 좋다. 더 때리자” “男 불러줄테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증언 녹취록 ‘충격’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9-05 08:21:00 수정 2017-09-05 09:12:01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사진=CCTV 영상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피 냄새 좋다. 더 때리자’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의 친구는 “(피해 여중생이) 피를 흘리니까 (가해자들이) ‘피 냄새 좋다. 더 때리자’고 그랬다”면서 “피 튀기면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며 또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남자 불러줄 테니까… (피해 학생이) ‘그건 아닌 것 같다’하니 한 시간 넘게 때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1일 사상구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후미진 공장으로 데려갔다. 이어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 넘게 마구 때렸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4일 A(15), B 양(15) 말고도 당시 사건 때 C(14), D 양(14)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가장 심하게 폭행한 A, B 양은 1일 오후 도망쳤다가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C 양과 D 양은 모두 2003년생으로, C 양은 생일이 9월 이후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D 양과 1년 선배인 A, B양 등 가해자 3명은 만 14세를 넘겨 형사처벌 대상이다.
A, B 양은 6월에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을 포함한 여중생 5명은 피해자가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6월 29일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다. 피해자는 다음 날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으나 며칠 뒤 피해자가 가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폭행이 6월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성인지 수사하고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피 냄새 좋다. 더 때리자’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의 친구는 “(피해 여중생이) 피를 흘리니까 (가해자들이) ‘피 냄새 좋다. 더 때리자’고 그랬다”면서 “피 튀기면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며 또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남자 불러줄 테니까… (피해 학생이) ‘그건 아닌 것 같다’하니 한 시간 넘게 때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1일 사상구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후미진 공장으로 데려갔다. 이어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 넘게 마구 때렸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4일 A(15), B 양(15) 말고도 당시 사건 때 C(14), D 양(14)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가장 심하게 폭행한 A, B 양은 1일 오후 도망쳤다가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C 양과 D 양은 모두 2003년생으로, C 양은 생일이 9월 이후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D 양과 1년 선배인 A, B양 등 가해자 3명은 만 14세를 넘겨 형사처벌 대상이다.
A, B 양은 6월에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을 포함한 여중생 5명은 피해자가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6월 29일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다. 피해자는 다음 날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으나 며칠 뒤 피해자가 가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폭행이 6월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성인지 수사하고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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