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법정다툼에서 임차인측 청구 기각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입력 2017-09-04 14:45 수정 2017-09-04 14:52
한남더힐 전경
입주민과 사업 시행자 간 분양가 분쟁으로 법정 다툼이 벌어진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임차인 측 청구가 기각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5부는 한남더힐 입주민 일부가 "법원에서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해 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개입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특약사항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판결로써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2009년 고가 임대주택으로 분양된 한남더힐은 2011년 1월 입주를 시작해 5년 뒤인 2016년 1월 말부터 분양 전환이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이 시행사가 산정한 분양가에 불만을 나타내며 2015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소를 제기한 248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분양 전환 또는 퇴거 결정을 내려 현재 100여명 정도가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번 판결로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들은 항소나 퇴거, 분양전환 중에 선택해야 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 감정가 자체는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다'는 기준에 충족하는 분양전환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시행사 측은 밝혔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임차인) 측 부담으로 판결했다.
용산구 한남더힐은 대표적 고가주택으로 87~332㎡형 600가구로 이뤄져 있다. 소형은 이미 분양이 끝났고 현재 대형의 분양전환이 진행 중이다. 시행사 한스 자람은 퇴거가 예상되는 전용 215㎡, 246㎡를 대상으로 사전예약 신청서를 받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사전예약 신청자 수가 이미 해당 타입 소송세대의 2배수를 돌파했다” 며 “한남동 개발호재 등과 맞물리면서 주거만족과 투자안정성 면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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