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제가 개 식육 금지법 추진하는 이유는.."
노트펫
입력 2017-08-30 15:08 수정 2017-08-30 15:09
[노트펫]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 식육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호응 속에 반발도 있는 가운데 표 의원은 왜 개 식육금지법안을 발의하려는지 밝혔다.
표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개 식육, 소위 개고기, 보신탕 혹은 개소주 등과 관련된 사육과 도축 산업은 대부분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어 적극적인 단속만 이뤄진다면 존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농축산업 보호 및 진흥을 주 업무로 하는 농축산식품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식용 사육과 도축과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가축' 범위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렇다 보니 전혀 위생관리와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항생제와 살충제 및 세균 범벅의 위험한 개고기 유통 판매 및 섭취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데에는 국제적인 위상과 이미지 등을 우려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개고기 식육 자체를 감추고 음성화하려는 그간의 정부 태도도 큰 몫을 했다고 질타하면서, 더 이상 그대로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를 진돗개로 바꾸려던 박근혜 정부의 요구를 IOC가 묵살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묵살한 이유 중 하나가 개고기 식육 문화에 대한 국제시회의 비난여론 때문이라는 것은 아느냐"면서 감추고 음성화한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상태로라면, 우리나라 혹은 중국에서 위생불량 개고기로 인해 조류독감이나 사스, 광우병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고, 국민 건강은 물론 세계적 보건 위험 유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표 의원은 "제가 추진할 개고기 식육 금지법안은 개고기 드시는 분, 소비자를 처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비겁한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위기에 처한 개들과 국민건강을 모두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고객이 줄어 사양산업이 된 개고기 식육 산업 종사자 분들도 업종전환 고려 및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안다"며 "개고기 식육 금지는 시간의 문제일 뿐 꼭 이뤄진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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