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1심 판결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7-20 14:02 수정 2017-07-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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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탑,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1심 판결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탑에게 20일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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