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자리 추경 10조 편성… 4조안팎 지방교부 검토
이상훈기자
입력 2017-05-12 03:00 수정 2017-05-12 03:00
정부 “청년 3명 고용땐 1명 임금 지원”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10조 원가량을 편성하면서 4조 원 안팎의 지방교부금을 추가로 배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주어지는 이 예산은 소방·사회복지 공무원 및 교사 추가 채용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지원 확충 방안을 추경안에 반영하기 위해 막판 조율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취업 지원, 실업급여 등 기존 일자리 사업들은 규모를 확대할 만큼 수요가 많지 않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은 올해 세수(稅收)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 지방교부금을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등은 내국세의 39.5%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기업이 청년 3명 채용 시 1명분의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원칙하에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10조 원가량을 편성하면서 4조 원 안팎의 지방교부금을 추가로 배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주어지는 이 예산은 소방·사회복지 공무원 및 교사 추가 채용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지원 확충 방안을 추경안에 반영하기 위해 막판 조율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취업 지원, 실업급여 등 기존 일자리 사업들은 규모를 확대할 만큼 수요가 많지 않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은 올해 세수(稅收)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 지방교부금을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등은 내국세의 39.5%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기업이 청년 3명 채용 시 1명분의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원칙하에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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