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강매하는 은행의 ‘꺾기’ 과태료 12배 올린다
강유현기자
입력 2017-02-17 16:07 수정 2017-02-17 16:16
4월부터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약 12배 오른다. 꺾기는 대출을 해주면서 자사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을 말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개업 후 3년 간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경영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안을 17일 예고했다. 기존 꺾기 과태료 상한 규정에선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을 ‘기준액(2500만 원)의 5~100%’로 바꿨다. 금융위 측은 “대부분 꺾기로 금융상품 가입 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 금액이 많지 않아 과태료가 평균 38만 원에 그쳤다”며 “새 규정을 적용하면 과태료가 평균 44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설립 초기 은행은 영업 개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가 유예된다.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하게 돕자는 취지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안을 17일 예고했다. 기존 꺾기 과태료 상한 규정에선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을 ‘기준액(2500만 원)의 5~100%’로 바꿨다. 금융위 측은 “대부분 꺾기로 금융상품 가입 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 금액이 많지 않아 과태료가 평균 38만 원에 그쳤다”며 “새 규정을 적용하면 과태료가 평균 44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설립 초기 은행은 영업 개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가 유예된다.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하게 돕자는 취지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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