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메일 고소한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돈 벌 기회 놓쳤다” 논란
김수연기자
입력 2017-02-08 16:30 수정 2017-02-08 16: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업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 기회를 놓쳤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 시간) 멜라니아가 전날 영국 타블로이드 매체 ‘데일리 메일’을 상대로 뉴욕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8월 슬로베니아 잡지 ‘수지’를 인용해 “멜라니아가 일하던 뉴욕 모델회사가 부유층의 에스코트 에이전시(성매매)를 겸했다”며 “그녀 역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었다. 멜라니아 여사는 데일리메일의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인해 옷, 신발, 보석, 화장품 등 사업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1억5000만 달러(약 172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사진을 많이 찍히는 여성 중 하나’라고 묘사하며 “프로모델이자 성공한 사업가로서 이윤을 창출할 일생일대의 기회를 가졌지만 (명예실추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잃게 됐다”고 소장에 적었다. 미 주류 언론들은 이런 발언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사업 마케팅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멜라니아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멜라니아 측 변호인은 “퍼스트레이디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장에 왜 그러한 문구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 시간) 멜라니아가 전날 영국 타블로이드 매체 ‘데일리 메일’을 상대로 뉴욕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8월 슬로베니아 잡지 ‘수지’를 인용해 “멜라니아가 일하던 뉴욕 모델회사가 부유층의 에스코트 에이전시(성매매)를 겸했다”며 “그녀 역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었다. 멜라니아 여사는 데일리메일의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인해 옷, 신발, 보석, 화장품 등 사업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1억5000만 달러(약 172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사진을 많이 찍히는 여성 중 하나’라고 묘사하며 “프로모델이자 성공한 사업가로서 이윤을 창출할 일생일대의 기회를 가졌지만 (명예실추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잃게 됐다”고 소장에 적었다. 미 주류 언론들은 이런 발언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사업 마케팅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멜라니아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멜라니아 측 변호인은 “퍼스트레이디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장에 왜 그러한 문구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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