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조의연 판사, 신동빈 영장 기각 경력

허동준기자

입력 2017-01-17 03:00 수정 2017-01-17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이재용 영장 청구]특검 영장은 4건 발부, 1건 기각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가 맡는다. 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 부장판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같은 해 합격해 1988년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판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 판사 3명 중 선임인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대형 형사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왔다.

 조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5건 중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60), 정관주 전 1차관(53),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등 4명의 영장은 발부했다.

 하지만 김상률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57)의 구속영장은 “김 전 수석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17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