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6일부터 1월 6일까지 해외여행 면세 초과물품 집중단속
손영일 기자
입력 2016-12-20 03:00 수정 2016-12-20 03:00
관세청은 연말연시와 겨울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1인당 600달러 한도인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일 예정이다.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 관광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및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 엄정하게 세금을 물리고, 물품 대리반입도 철저히 잡아낼 방침이다.
한편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들고 입국하더라도 이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특히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3번째 적발 때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관세청은 이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일 예정이다.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 관광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및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 엄정하게 세금을 물리고, 물품 대리반입도 철저히 잡아낼 방침이다.
한편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들고 입국하더라도 이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특히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3번째 적발 때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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