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송파 두산위브’ 잔여세대 분양 중
동아경제
입력 2016-11-15 14:18 수정 2016-11-15 15:26

규제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성남시의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고양시·동탄2지구·남양주시의 공공택지,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의 민간택지, 세종특별시의 공공택지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세대주 1순위 제한 등이며 더불어 중도금 규정도 엄격해진다.
이번 대책은 11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되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분양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도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번 발표 후 수요자들은 기존 분양 단지에 주목하는 추세다.
두산건설이 분양중인 서울 송파구 오금동 135번지 일대에 위치한 ‘송파 두산위브’는 이미 중도금 관련 시중 은행과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인데다 이번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2개동이며,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 총 269가구 규모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59㎡ 215가구 ▲84㎡ 54가구 등으로 100%가 중소형 주택으로 구성된다. 성내천과 마주하고 있어 단지 내 조망권이 탁월하며 목련공원, 마천공원, 거여공원 등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인근에는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해 광화문·서대문·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 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단지와 500m 거리에 약 1만3000여 세대가 들어오는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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