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된 예·적금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3-08 11:33 수정 2016-03-08 11:39
신탁형 예·적금 예금보호대상에 포함. 사진=금융위원회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된 예·적금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안 제3조 제1항 제3호)하는 내용이다.
3월14일부터 국민재산형성수단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가 출시될 예정이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동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가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등에 대하여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게 된 것이다(2016년 3월11일 시행)
예보법시행령 3조 제1항 제3호 개정 조문을 보면 현행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예·적금 등을 ISA에 편입시킬 경우 예·적금 판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해당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예금보호적용 금융회사 간 예·적금 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동일금융회사의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안 제18조 제6항)
예·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ISA를 통해 예차한 예·적금 등’과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 등’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되는 것이다.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mi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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