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실업급여, ‘실업급여 업무지침’ 개정…어떻게 바뀌나?
동아경제
입력 2016-01-05 16:08 수정 2016-01-05 16:09
대학생 실업급여. 사진= 영화 ‘기다리다 미쳐’ 스틸컷
대학생 실업급여, ‘실업급여 업무지침’ 개정…어떻게 바뀌나?
올해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 재학생도 고용 보험에 가입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의 병행이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받을 수 없었다. 본분이 학업인 학생은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기에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번 수급자격 완화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최근 늘어난 것에 대한 조치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를 막는 목적도 있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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