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신청… 과태료 부과 면할 수 있다?

동아경제

입력 2015-12-21 08:39 수정 2015-12-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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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사진=동아일보 DB

교통안전공단,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신청… 과태료 부과 면할 수 있다?

앞으로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주정차 단속 구역이라는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은 신청자가 단속 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문자 메시지로 알려줘 즉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전국 77개 지자체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 서로 연계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지차체에 주정차하면 알림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이 협업했다. 공단이 운영하는 ‘주정차 문화 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 지자체에 개별 신청하던 것을 한 번으로 통합해 가기로 한 것이다.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7개 지자체 중 지금까지 수원시, 영등포구, 구로구, 광명시, 의왕시, 당진시, 부여군 등 7개 지자체 서비스를 통합 완료했고, 추가로 여주시, 창원시 등 9개 지자체와도 통합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가입해도 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pvn.ts2020.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콜센터(1522-1587, 평일 09:00~18: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지자체 서비스에 이미 가입한 사람의 경우도 이번 통합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새로 가입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앱에서는 사전알림 외에도 등록 차량의 자동차 검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 차량 위치에 따라 폭설, 안개 등 교통안전정보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가까운 주차장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불법 주정차는 최근 2년간 18,824건의 교통사고와 195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한편, 환자나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시 구급차나 소방차의 현장진입을 어렵게 하여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은 ‘주정차문화 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정착시켜 직접적인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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