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등 221만명 광복절 특별사면

동아일보

입력 2015-08-14 03:00 수정 2015-08-14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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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초점… 경제인 14명, 정치인 ‘0’

정부는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221만7751명에 대해 14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 주요 경제인은 최 회장 등 14명이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은 제외됐다.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의결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발표했다. 주요 경제인 14명과 영세 상공인 1158명, 불우 수형자 105명을 포함한 형사범 6527명이 특별사면·복권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입찰 담합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공공기관 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됐던 건설사 2200개와 소프트웨어 업체 100개도 행정 제재를 벗게 됐다. 하지만 부패사범과 선거사범 등 정치인과 공직자는 아예 심사 대상에서 배제됐고 강력·마약·노동·시국사범도 제외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204만9469명은 벌점이 일괄적으로 없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중 6만7006명은 면허를 되돌려 받거나 곧바로 재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 설에 이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사면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다수 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새로운 70년의 성공 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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