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14명 포함…6527명 광복절 특별사면

장관석기자

입력 2015-08-13 11:46 수정 2015-08-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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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한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논리와 함께 관심이 집중된 기업인 특별사면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총 14명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치했다. 김현중 한화 부회장, 홍동욱 여천NCC 대표 등 대기업 전문경영인이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부회장은 제외됐다. 구본상 전 LIG넥서스 그룹 부회장 등 LIG 3부자도 모두 제외됐다.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됐던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예상대로 배제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5년 사이 특사 혜택을 입은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철지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담합으로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으로는 2200여개 업체가 혜택을 입게 됐다.

특별사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 대다수가 혜택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모범수 588명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은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을 추진을 지지하고 뒷받침할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기업 총수는 극소수만 사면을 받은 반면,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은 당초 예상대로 대폭 단행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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