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현금내도 ‘청소년 요금’으로 버스 탑승…언제부터?
이철호기자
입력 2015-07-10 16:08 수정 2015-07-10 16:10
21일부터 서울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13~18세)은 현금결제 때도 청소년요금만 내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청소년이 교통카드 대신 현금을 낼 경우 성인요금(시내버스 1300원, 마을버스 1000원)을 내도록 했다. 이는 현금을 지불할 경우 성인 또는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제기되자 서울시는 기존처럼 현금 승차 때도 청소년요금(시내버스 1000원, 마을버스 550원)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요금 조정을 위해선 절차 상 운임변경 신고서가 접수되고 10일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새 요금제는 오는 21일부터 적용 된다”고 설명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청소년이 교통카드 대신 현금을 낼 경우 성인요금(시내버스 1300원, 마을버스 1000원)을 내도록 했다. 이는 현금을 지불할 경우 성인 또는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제기되자 서울시는 기존처럼 현금 승차 때도 청소년요금(시내버스 1000원, 마을버스 550원)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요금 조정을 위해선 절차 상 운임변경 신고서가 접수되고 10일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새 요금제는 오는 21일부터 적용 된다”고 설명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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