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긁으면 ‘수리비 폭탄’…보험사-국산차주 “외제차가 무서워”
백연상기자 , 장윤정기자
입력 2015-03-23 17:39 수정 2015-03-23 17:47
시가 10억 원대인 이탈리아산 명품 슈퍼카 ‘파가니 존다’의 차주 A씨는 2011년 누군가 자신의 차량 뒤쪽 범퍼를 긁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즉시 보험사에 범퍼 흠집 수리비로 1억3500만 원을, 수리를 맡긴 후 똑같은 차량을 빌리는 비용으로 6331만 원 등 총 1억98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당시 A씨가 가입해 있던 보험사는 그가 요구한 보험금이 과도하다며 수리비로 3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사에 당초 차량 소유자가 요청한 금액의 11분의 1인 18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국내에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외제차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제차가 내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11%에 불과하지만 외제차에 쓰이는 수리비는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전체 수리비의 20%를 넘는다. 외제차를 한번 긁었다가는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외제차 수리비는 보험사 ‘등골 브레이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주는 지난해 평균 59만6000원의 보험료를, 외제차주는 평균 114만5000원을 냈다. 외제차가 내는 보험료는 국산차의 1.9배에 불과하지만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용은 275만 원으로 국산차(95만 원)의 3배에 육박한다. 자동차보험료 전체에서 외제차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이지만 전체 수리비 중 외제차에 쓰이는 돈은 21%나 된다. 내는 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보험금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이는 높게 책정된 외제차의 부품 가격 때문이라는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외제차 부품 값은 국산차 부품의 4.7배나 된다. 공임(2.0배)과 도장료(2.3배)도 국산차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외제차 업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전문수리점은 사고 차량이 들어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부품까지 교체를 권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렌트비용도 월등히 높다. 지난해 외제차주에게 수리기간 중 렌트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총 1352억 원으로 전체 렌트비의 31.4%를 차지했다. 게다가 국산차와 달리 외제차는 직영 대리점에서 수리를 받기 때문에 평균 수리일수가 8.8일로 국산차(4.9일)에 비해 훨씬 길었다.
●운전자들 “외제차 보면 나도 모르게 피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도 한번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과 함께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수리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약 9% 올라간다. 예를 들어 국산차와 사고가 나 범퍼를 교체해야 할 경우 수리비가 30~40만 원 정도 들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고급 외제차와 사고가 나 범퍼 교체 비용이 200만 원을 넘어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매일 양재동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이모 씨(30)는 “운전을 하다 람보르기니나 마세라티 같은 차량이 주위에 오면 나도 모르게 먼저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외제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수익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8.3%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손해율은 손보사가 걷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액수로,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다. 임주혁 보험연구원 팀장은 “최근에는 특히 높은 외제차 렌트비용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업계와 당국이 합리적인 수준의 렌트비 지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국산차 운전자들이 수입차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보험 가입자는 작년 말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의 56.3%에 이르렀다.
백연상기자 baek@donga.com·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당시 A씨가 가입해 있던 보험사는 그가 요구한 보험금이 과도하다며 수리비로 3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사에 당초 차량 소유자가 요청한 금액의 11분의 1인 18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국내에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외제차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제차가 내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11%에 불과하지만 외제차에 쓰이는 수리비는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전체 수리비의 20%를 넘는다. 외제차를 한번 긁었다가는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외제차 수리비는 보험사 ‘등골 브레이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주는 지난해 평균 59만6000원의 보험료를, 외제차주는 평균 114만5000원을 냈다. 외제차가 내는 보험료는 국산차의 1.9배에 불과하지만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용은 275만 원으로 국산차(95만 원)의 3배에 육박한다. 자동차보험료 전체에서 외제차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이지만 전체 수리비 중 외제차에 쓰이는 돈은 21%나 된다. 내는 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보험금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이는 높게 책정된 외제차의 부품 가격 때문이라는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외제차 부품 값은 국산차 부품의 4.7배나 된다. 공임(2.0배)과 도장료(2.3배)도 국산차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외제차 업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전문수리점은 사고 차량이 들어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부품까지 교체를 권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렌트비용도 월등히 높다. 지난해 외제차주에게 수리기간 중 렌트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총 1352억 원으로 전체 렌트비의 31.4%를 차지했다. 게다가 국산차와 달리 외제차는 직영 대리점에서 수리를 받기 때문에 평균 수리일수가 8.8일로 국산차(4.9일)에 비해 훨씬 길었다.
●운전자들 “외제차 보면 나도 모르게 피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도 한번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과 함께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수리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약 9% 올라간다. 예를 들어 국산차와 사고가 나 범퍼를 교체해야 할 경우 수리비가 30~40만 원 정도 들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고급 외제차와 사고가 나 범퍼 교체 비용이 200만 원을 넘어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매일 양재동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이모 씨(30)는 “운전을 하다 람보르기니나 마세라티 같은 차량이 주위에 오면 나도 모르게 먼저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외제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수익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8.3%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손해율은 손보사가 걷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액수로,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다. 임주혁 보험연구원 팀장은 “최근에는 특히 높은 외제차 렌트비용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업계와 당국이 합리적인 수준의 렌트비 지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국산차 운전자들이 수입차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보험 가입자는 작년 말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의 56.3%에 이르렀다.
백연상기자 baek@donga.com·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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