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의 마법’ 찾아 오래 묻어두자
박민우기자 , 신민기기자
입력 2015-03-17 03:00
[1%대 기준금리시대 新재테크]<2>금융상품 투자 어떻게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複利)’를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했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單利)와 달리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이자가 붙는다. 이처럼 이자가 이자를 불리는 ‘복리의 마법’은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더욱 유용하다.
기준금리가 1%대로 하락하면서 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상품 금리도 하락하고 있다. 예금에 이어 은행 적금 금리도 1%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자 수익을 높이려면 복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복리 상품을 찾아 되도록 오랫동안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 단리보다는 복리, 단기보다는 장기로
간단한 이자 계산으로 복리가 단리에 비해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매월 50만 원씩 10년간 적금에 불입한다고 가정하고, 연 3% 단리 이자를 적용하면 이자금액의 15.4%인 세금을 제외하면 이자는 767만7450원이다. 만기지급액은 납입한 원금 6000만 원을 더해 6767만7450원이 된다. 반면 3% 금리를 월 복리로 적용하면 세후 이자는 849만8397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복리라도 1년에 한 번 이자가 붙는 연복리보다는 주기가 짧은 6개월 복리, 분기복리, 월복리 등이 더 효과적이다.
시간을 늘리면 복리의 마법은 더욱 커진다. 전문가들은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로 기간, 금액, 수익률 등 세 가지를 꼽는다. 투자금액은 한계가 있는 만큼 되도록 오랫동안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복리의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은행에서는 복리형 예·적금 상품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3년 이하의 적금으로는 복리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 그 대신 보험이나 증권사 등에서는 저축성보험이나 개인연금 등 복리를 활용한 장기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 대표적인 복리형 상품은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은 대표적인 복리형 상품이다. 정기적금처럼 매월 정해진 돈을 꾸준히 납입하는 상품으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일수록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성 보험 상품이 유리하다”며 “대부분 중도인출이 가능해 중간에 돈이 필요하더라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稅)테크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이다. 은행권 IRP의 경우 원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인 연 2.2% 복리 이자를 적용하고 세제 혜택까지 더하면 매년 300만 원씩 30년간 적립하는 경우 납입 원금은 9000만 원이지만 이자를 합쳐 총 1억3257만6000원이 적립된다. 수익률이 높은 복리 상품은 원금 이상의 이자수익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 올해 세법 개정으로 매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개인연금 상품의 꾸준한 복리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실적배당형보다는 확정금리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수익률이 보통 연 5% 초반으로 확정금리형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수익률이 떨어져 마이너스가 되면 복리효과가 한번에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개인연금 상품의 복리효과와 수익률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실적배당형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형이나 채권혼합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민기 minki@donga.com·박민우 기자

기준금리가 1%대로 하락하면서 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상품 금리도 하락하고 있다. 예금에 이어 은행 적금 금리도 1%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자 수익을 높이려면 복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복리 상품을 찾아 되도록 오랫동안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 단리보다는 복리, 단기보다는 장기로
간단한 이자 계산으로 복리가 단리에 비해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매월 50만 원씩 10년간 적금에 불입한다고 가정하고, 연 3% 단리 이자를 적용하면 이자금액의 15.4%인 세금을 제외하면 이자는 767만7450원이다. 만기지급액은 납입한 원금 6000만 원을 더해 6767만7450원이 된다. 반면 3% 금리를 월 복리로 적용하면 세후 이자는 849만8397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복리라도 1년에 한 번 이자가 붙는 연복리보다는 주기가 짧은 6개월 복리, 분기복리, 월복리 등이 더 효과적이다.
시간을 늘리면 복리의 마법은 더욱 커진다. 전문가들은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로 기간, 금액, 수익률 등 세 가지를 꼽는다. 투자금액은 한계가 있는 만큼 되도록 오랫동안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복리의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은행에서는 복리형 예·적금 상품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3년 이하의 적금으로는 복리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 그 대신 보험이나 증권사 등에서는 저축성보험이나 개인연금 등 복리를 활용한 장기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 대표적인 복리형 상품은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은 대표적인 복리형 상품이다. 정기적금처럼 매월 정해진 돈을 꾸준히 납입하는 상품으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일수록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성 보험 상품이 유리하다”며 “대부분 중도인출이 가능해 중간에 돈이 필요하더라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稅)테크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이다. 은행권 IRP의 경우 원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인 연 2.2% 복리 이자를 적용하고 세제 혜택까지 더하면 매년 300만 원씩 30년간 적립하는 경우 납입 원금은 9000만 원이지만 이자를 합쳐 총 1억3257만6000원이 적립된다. 수익률이 높은 복리 상품은 원금 이상의 이자수익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 올해 세법 개정으로 매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개인연금 상품의 꾸준한 복리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실적배당형보다는 확정금리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수익률이 보통 연 5% 초반으로 확정금리형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수익률이 떨어져 마이너스가 되면 복리효과가 한번에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개인연금 상품의 복리효과와 수익률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실적배당형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형이나 채권혼합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민기 minki@donga.com·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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