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병장 사형선고 "당시 정신감정 결과는…"
동아경제
입력 2015-02-03 14:55 수정 2015-02-03 14:57
동아일보 자료 사진.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공판에서 임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제4차 공판에서 재판부의 직권 결정에 따라 한 달여간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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