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29만원으로 호화생활, 전두환 청문회 필요”

동아일보

입력 2013-06-10 11:31 수정 2013-06-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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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긴 재산 논란과 관련, "전 재산 29만원으로 호화생활이 어떻게 가능한지 국회가 국민 앞에 전두환 씨를 세워놓고 직접 추궁해야 할 일 아니냐"며 "전두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등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고 상기한 후 "(하지만) 그로부터 16년 동안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법망을 유유히 피해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텨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시기 전두환 씨 추징금 징수에 제대로 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5공 군부독재 인사들의 영향력하에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추징금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르자 새누리당 일각에서 위헌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의 위헌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두환 씨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정해 공소제기를 가능하게 했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1996년에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며 "추징시효 연장도 이와 같은 성격의 일일 뿐인데 새누리당이 왜 위헌 논란을 벌이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판사출신인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며칠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고하는 나라는 없고 연좌제를 도입해 가족의 재산을 무조건 추징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며 "위헌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걸 계속 내세우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준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두환 추징법처럼 형벌을 변경해 소급 적용할 경우 해당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효를 연장하는 일, 더구나 광주민중을 학살하고 권력을 쥔 헌정질서파괴범이 그 권력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판결집행을 피해온 것을 바로잡는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공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 불이익을 주는 법률이라 비난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그런데 새누리당이 추징 시효 만료를 막기 위한 국회의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야당의 노력에 시비를 거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한 뒤 "전두환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 군사독재의 계승자이며 새누리당의 뿌리가 전두환의 민정당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위헌 논란을 즉시 중지하고 우선 추징 시효 연장부터 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많은 국민이 답답해 한다"며 "전 재산 29만원으로 호화생활은 어떻게 가능한지, 국회가 국민들 앞에 전두환 씨를 세워놓고 직접 추궁해야 할 일 아니냐"고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가족 명의로 어떻게 돈을 은닉한 것인지, 아들의 페이퍼컴퍼니는 왜 만든 것인지, 헌정질서파괴범죄자가 경호와 예우를 누리는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제2의 광주청문회를 열어서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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