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확대… 징벌적 손배제 도입… 공정위서 적극 검토

동아일보

입력 2012-07-26 03:00 수정 2012-07-2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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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권이 발의한 경제민주화법안 가운데 집단소송제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두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 피해액의 3∼1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피해 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법위반 사건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한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기업의 위법행위나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소송에서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소비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은 증권 분야에는 도입돼 있지만, 공정거래법 분야에도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집단소송제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업 담합과 불공정행위 등 전체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위법 행위를 한 기업이 실제 소비자들의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 사용했을 때만 피해액의 3배를 물어주도록 하고 있다.

두 제도가 도입되면 담합으로 피해를 보고도 소송비용 등이 부담됐던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 구제 및 기업들의 위법행위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 민사법 체계와 상충할 수 있고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출석해 “청와대나 금융당국이 이번 조사에 관해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최근 금융당국에서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한 것도 조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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