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운임의 10∼20% 보상
김재범 기자
입력 2018-07-23 05:45 수정 2018-07-23 05:45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편 지연 피해를 입은 승객에 대한 보상책을 22일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문제로 출발이 1시간 이상 늦어진 국제선 100편(국내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 1∼4시간 지연 항공편은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한 경우는 20%를 보상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했으면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준다.
아시아나항공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 배상토록 규정하지만, 사태 특수성을 고려해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지연 항공편 탑승인원을 고려하면 약 2만5000명의 승객이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 서비스 이상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도 마일리지 제공 등 추가 보상을 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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