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경쟁 치열’…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1200만명 돌파
뉴스1
입력 2019-06-18 10:18 수정 2019-06-18 10:19
최근 분양한 수도권 신규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몰린 모습.©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수도권 1순위 가입자 685만명으로 절반 웃돌아
“인기 지역 새 아파트 청약 경쟁 더욱 치열해질 듯”
전국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1200만명을 넘어섰다. 규제 여파로 기존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반면, 새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와 적은 비용 부담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 청약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결제원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1201만6490명으로 집계됐다. 4월 1194만2323명에서 한 달 새 7만4167명이 더 늘어 1200만명을 넘어섰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 2016년 7월(1002만6250명) 출시 7년 여 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어 지난해 5월(1108만8708명) 1100만명을 넘어선 뒤, 지난달 1200만명대에 진입하게 됐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일명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린다. 2009년 5월 첫 판매를 시작했으며, 2015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과 일원화하면서 현재 유일하게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새집 선호현상이 확산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1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는 일이 다반사다. 사실상 1순위 요건을 갖춰야 새 아파트 분양에 지원할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선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고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1순위 요건을 얻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통장 가입 후 12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다.
지역별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경기도가 323만195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85만2317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685만4402명으로 전체 1순위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60만1043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58만1698명, 대전이 48만3183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1, 2순위를 포함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총 2313만3230명으로 전월 대비 6만7862명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인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주택시장은 정부 규제 여파로 집값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대출규제로 자금줄이 막혀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새 아파트는 정부의 고분양가 제재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집값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낼 수 있어 비용 부담이 덜하다.
이에 더해 정부가 2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추가 발표하는 등 새 아파트 공급 계획을 계속 내놓고 있는 만큼 청약통장 가입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란 얘기다.
실제 부동산114 분양정보를 분석한 결과, 5월 전국에서 분양한 45개 단지 중 68.9%인 31개 단지가 순위 내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이 중 27개 단지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총 1만5689가구 일반분양(특별공급 제외) 청약에 21만5535명이 신청해 전체 평균 청약경쟁률은 13.7대 1을 기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금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분양 시점에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라면 청약통장 가입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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