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없어진다”…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확대 시행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7-26 08:26 수정 2017-07-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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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권도 적극 참여

한 공인중개가(오른쪽)가 국토교통부 직원과 함께 스마트폰 전자계약 앱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동아일보DB)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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