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 개선…낙원동 사고 후속조치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1-25 08:25 수정 2017-01-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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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독강화, 건축법 개정안 정부 건의 '투트랙'
①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까지 관리·감독, 일정규모 이상 건물 철거심의 신설
②(철거 전)신고제→허가제 (철거 중)책임감리제 도입 등 법 개정 정부 건의


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 모텔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119구조대원들이 현장 수색을 하고 있다.(동아일보DB)
서울시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사전 안전심의를 실시하고,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공사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정비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돼있는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 신축공사처럼 철거공사에도 감리인을 의무화하는 '책임감리제' 도입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이와 같이 내놨다. 신축공사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공사지만 신축공사에 비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 없이 서울시 차원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현행 법령상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된다.

시는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시공(철거) 분야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에 대한 강력한 단계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까지 관리‧감독, 일정규모 이상 건물 철거심의 신설

시는 우선 시 차원의 안전관리대책으로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의 안전조치계획 이행여부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지상 5층 이상 또는 13m 이상,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근거해 '철거(안전)심의'를 도입한다.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이러한 철거설계도서 등을 꼼꼼히 사전검토 한다.


#(철거 전)신고제→허가제, (철거 중)책임감리제 도입 등 제도개선 정부 건의
시는 우선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되어 있는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허가를 받기 전 해체공사계획서 등 철거설계도서 작성에 전문기술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설계제' 도입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밖에도 현재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각기 다른 법령으로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통합관리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오히려 규제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 “인구와 건물이 고밀도로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도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1%의 가능성이 100%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보다 촘촘한 안전망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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