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 결산]물 만났던 아파트 분양시장… 개인정보유출 방관도 여전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6-12-28 03:00 수정 2016-12-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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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금리에 힘입어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호황을 누렸다. 급기야 달아오른 시장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강화된 부동산 규제 대책을 꺼내들기까지 했다. 올해도 몇몇 건설사들은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과장광고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 청약 경쟁률 2009년 이래 최고치

지난달까지 등록된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일반공급 28만7358가구 모집에 408만9673명이 몰리며 14.23대 1(임대 포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10.91대 1)을 뛰어넘는 기록으로 2009년 이래 최고치다.

이중 부산이 102.3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이어 세종 50.8대 1 △제주 36.77대 1 △대구 36.89대 1 △서울 23.11대 1 △광주 20.34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지별로 1순위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523.56대 1을 기록한 부산 ‘명륜자이’였다. 다음으로 마린시티자이(450.42대 1) △울산 힐스테이트 수암2단지(426.33대 1) △대연자이(330.12대 1) △시청 스마트W(329.42대 1) 등으로 대부분 부산에서 상위권을 휩쓸었다.


○ 분양권 거래↑ 경기-부산-서울 순

올해엔 분양권 거래도 활발했다. 26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 총액은 50조774억1844만 원. 이는 지난해 거래된 37조2389억4790만 원보다 34.5%가 증가한 금액이다. 시·도별로 분양권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로 13조4180억4995만 원이 거래됐다. 이어 부산 6조8488억5261만 원, 서울 6조3890억71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건수는 지난해(12만5779건)보다 19%가 증가한 14만9625건이 거래됐다. 올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분양권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로 전용 178,94㎡가 36억 원에 팔렸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실거래된 아파트 총액은 206조3899억7766만 원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가장 거래가 많았던 곳은 67조4128억9771만 원이 거래된 서울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도 56조4578억3915만 원 △부산 18조808억7085만 원, △인천 15조5648억707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이다. 올 1월 한남더힐 전용 244.78㎡로 79억 원에 거래됐다.


○ 11·3부동산 대책 효력 발생

그러나 정부가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금지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부터는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 거래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또 아파트분양 시장 역시 대출자격이 강화되고 금리 인상 우려 여파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올해 서울 강남권 마지막 분양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의 경우 본보기집 앞을 가득 메우던 입장 대기 줄은 사라졌고, 손님 잡기에 열을 올리던 ‘떴다방(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도 자취를 감췄다.

'11·3 부동산 대책'은 분양권 시장도 위축 시켰다. 경기도 동탄2신도시의 경우 지난 9일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개통하는 등 대형 호재가 있었지만, 분양권 가격은 한 달 새 1000만~2000만 원 하락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에도 아파트에 따라 1억~3억 원까지 웃돈이 붙다가 최근 2000만~3000만 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 여파로 내년 전세시장은 입주물량 증가로 ‘역전세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전세가는 소폭 하락 하거나 0%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천장 높아진 신규 아파트

아파트 분양 시 평수에만 관심을 가지던 이전과는 달리 ‘높이’라는 수직적 개념을 살린 천장 높은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다. 대부분의 집 천장은 2.3m 정도다. 이 이상으로 천장을 높이면 그만큼 건설사측 부담이 커진다.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건축비가 늘어나게 되며 건물 전체 높이도 법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부득이하게 층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용적률의 감소는 물론 사업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건설사들은 천장고 높은 ‘키높이 아파트’를 속속 선보이는 등 상품성 개선에 신경 쓴 모습을 보였다.


○ 일부 건설사, 개인정보유출 방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일부 건설사들의 방관하는 태도도 여전했다(본보 11월 15일자 기사 떼분양 스팸전화 여전히 기승… 건설사들 ‘수수방관’).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 무심코 전화 통화를 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다시 연락이 오는 사례가 속출했던 것. 특히 미분양 단지 일수록 이 같은 스팸전화 빈도는 더욱 잦았다. 미분양 아파트를 파는 마케팅에서 흔히 쓰이는 ‘조직분양(일명 떼분양)’에서 예비 청약자들의 개인정보는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한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이 있지만 건설사들은 분양대행사의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일정 기간 내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건설사들도 막심한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과장광고 행태도 계속됐다. 사업자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과장광고 유형은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서울 접근성 강조 △아파트 분양 시 실체없는 교육 프리미엄 언급 △조망권 확보 △사업지 주변 개발 호재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와 달리 실상은 겉보기와 다를 수도 있어 예비 청약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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