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가격 4년 연속 상승세…트라움하우스 66억 최고가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입력 2017-04-28 09:44 수정 2017-04-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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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4% 넘게 올라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년 새 40% 이상 크게 증가했다.

지역 간 편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0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작년보다도 더 올랐고 부산과 제주도 많이 올랐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들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으며 가격이 폭락했다.


○비싼 집이 더 올라... 지역별 가격 편차 심화
올해 공시지가 변동은 지역별 편차가 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나머지 지방 시·군은 0.35% 하락했다. 재개발·재건축이 많았던 서울이 8.12% 올라 작년(6.2%)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발 호재가 많은 제주는 20%, 부산도 10.5% 올랐다. 강원도 8.3% 상승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경북과 충남, 대구 등지는 4~6% 하락했다. 영남권 도시들의 공동주택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 경남 거제(-13.63%)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경북 구미(-10.12%), 대구 달성(-9.14%), 경북 포항북(-8.42%), 울산 동(-8.07%) 등이 뒤를 이었다.

'비싼 집'은 더 올랐다. 6억원 이하 주택은 3.91% 올랐으나 6억원 초과 주택은 8.68%가 가격이 올랐다. 단독주택 공시 가격 100억원 내외 초고가 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16.3%였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전용면적 273.6㎡)다. 작년보다 4% 오른 66억1600만 원으로 12년째 1위를 지켰다.

단독주택을 포함하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221억원)이었다. 서울 단독주택 가운데 10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총 8채인데, 상위 2~5위도 이 회장 소유의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2채(각각 201억원, 157억원), 중구 장충동1가 단독주택(134억원),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130억원)이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소유의 한남동 단독주택(130억원)이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 43% 급증
국토교통부가 27일 공시(관보 게재)한 2017년 공동주택 가격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전국 평균 4.44% 상승해, 작년(5.97%)에 비해 상승 폭은 다소 줄었지만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단독주택 가격도 전국 평균 4.39% 올랐다.

공시 가격이 뛰면서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주인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새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9만2192가구로 작년 6만4638가구에서 43% 급증했다.

가격이 싼 주택은 공시 가격 상승 폭보다도 보유세 상승 폭이 더 낮을 수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 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이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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