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좁아지는 청약… 집 있는 사람 ‘막차 타기’

박재명 기자

입력 2018-09-18 03:00 수정 2018-09-1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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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청약때도 무주택 우선… 실제 시행까지는 2, 3개월 걸려
투기과열-청약조정대상 지구서, 추석후 10월까지 1만2000채 분양
청량리-용두동-분당 대장동 등 청약 경쟁률 대폭 올라갈듯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청약에서도 무주택자 선정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주택 우선’을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 분양이 언제까지 이뤄질지에 유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올해 11월부터는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새로운 추첨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그전에 분양하는 인기 단지의 경우 유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추첨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 ‘추첨제 무주택 우선’ 도입까지는 2, 3개월 소요

9·13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가졌던 유주택자들은 당장 “언제부터 청약 추첨에 무주택자를 우대하느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자신이 청약을 노리던 단지라도 무주택자 우대 방침이 확정될 경우 청약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2, 3개월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당국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준비하고 통과시키는 데 통상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기간을 최대한 당길 경우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청약 추첨제에도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것이란 의미다.

정부는 현행 청약 제도의 큰 틀은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다. 지금은 지역, 평형에 따라 무주택 기간 등을 감안해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와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추첨제를 혼용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전용면적 85m² 이하 물량은 추첨제 비율이 0%다. 85m²를 초과한 주택 중 절반(50%)만 추첨제 물량으로 공급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85m² 이하 25%, 85m² 초과 75%로 늘어난다. 그 외 비(非)규제 지역에서는 85m² 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85m² 초과는 100% 추첨한다.

국토부는 현행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없던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원칙만 명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던 물량의 50∼70%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유주택 차별’ 없는 마지막 분양 단지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추석 이후 10월까지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구 등에서 총 1만2000채가량이 공급된다. 이들 단지의 추첨제 청약 경쟁률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동대문구다. 청량리4구역에서 지하 7층∼지상 65층 높이로 지어지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 포레’도 비슷한 시기에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823채가 분양된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 원’은 9월 분양 예정이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분양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도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의 일부 단지가 10월 분양 예정이다. 부산에서도 동래구에 ‘동래래미안아이파크’(3853채) 등 대규모 단지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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