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문제없는 아파트, 재건축 못한다
주애진 기자
입력 2018-02-21 03:00 수정 2018-02-27 16:29
30년 된 집도 추진 어렵게 기준 강화
중앙정부가 직접 안전진단 관여… 구조안전 비중 20%→ 50% 높여
서울 상계-목동 등 10만채 적용
앞으로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라도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이 어려워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 중 일부가 중앙정부로 넘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높이고 40%인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15%로 낮췄다. 구조안전성은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항목으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현재의 20%로 완화됐다. 당시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일조 상황 등을 반영하는 주거환경 비중은 10%에서 40%로 높아졌다. 당시 조치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거 여건이 불편하면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은 구조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은 없지만 지자체장이 주택시장,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재건축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앞으로는 적정성 검토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평가되면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015년 전후의 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96%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실시할지를 결정하는 현지 조사도 지금껏 지자체장이 결정해 왔으나 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주민의 10% 이상이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직접 현지 조사를 한 뒤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현지 조사에 참여시켜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이르면 3월 말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아파트단지부터 적용된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이 도래한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의 아파트 10만3822채가 새 기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로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단지나 새 아파트, 재개발 사업 등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중앙정부가 직접 안전진단 관여… 구조안전 비중 20%→ 50% 높여
서울 상계-목동 등 10만채 적용
앞으로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라도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이 어려워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 중 일부가 중앙정부로 넘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높이고 40%인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15%로 낮췄다. 구조안전성은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항목으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현재의 20%로 완화됐다. 당시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일조 상황 등을 반영하는 주거환경 비중은 10%에서 40%로 높아졌다. 당시 조치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거 여건이 불편하면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은 구조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은 없지만 지자체장이 주택시장,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재건축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앞으로는 적정성 검토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평가되면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015년 전후의 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96%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실시할지를 결정하는 현지 조사도 지금껏 지자체장이 결정해 왔으나 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주민의 10% 이상이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직접 현지 조사를 한 뒤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현지 조사에 참여시켜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이르면 3월 말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아파트단지부터 적용된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이 도래한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의 아파트 10만3822채가 새 기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로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단지나 새 아파트, 재개발 사업 등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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