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도 분양가 상한제 반대 입법…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뉴시스
입력 2019-09-11 09:47 수정 2019-09-11 09:48
분양가 상한제 결정 '주정심', 민간 위원 절반 이상 확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력화 입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도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민간 위원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주정심은 위원 중 절반 이상인 1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고, 심의 결과 전부 원안대로 통과돼 주정심 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도 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에 우려가 있고, 김 의원은 특히 심의 결과와 논의 내용도 비공개돼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추가된 위원은 민간에서 선발해 비중을 높이도록 했다.
또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해 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했다. 회의록 작성·보존을 의무화하고 심의 결과를 전부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대항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력화 입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도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민간 위원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주정심은 위원 중 절반 이상인 1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고, 심의 결과 전부 원안대로 통과돼 주정심 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도 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에 우려가 있고, 김 의원은 특히 심의 결과와 논의 내용도 비공개돼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추가된 위원은 민간에서 선발해 비중을 높이도록 했다.
또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해 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했다. 회의록 작성·보존을 의무화하고 심의 결과를 전부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대항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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