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빈곤가구·가정폭력 피해자 7월부터 공공주택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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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24 11:25 수정 2019-06-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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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 미혼모도 포함…임대주택 신청절차도 간소화

오는 7월 말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에 아동 빈곤가구와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을 확대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선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도 간소화 한다.

개정안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자산 검증과 심사 절차를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자활계획서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5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7월 말부터 시행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과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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