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김예윤 기자
입력 2019-04-24 03:00 수정 2019-04-24 03:08
서울시, 임대주택 입주권 제공
재건축사업자가 이전비 등 보상땐 용적률 최대 10% 인센티브 주기로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노후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허물고 공동주택을 짓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해당 지역 세입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 재개발 사업 지역보다 도로가 잘 닦여 있는 등 사회기반시설(SOC)이 양호해 따로 정부가 SOC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데서 생긴 차이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정부 SOC 투자에 상응하는 형식으로 세입자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행시업자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용 이사비용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용적률 인센티브(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것)를 10%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용적률 인센티브 5∼6%를 부여하면 세입자 한 가구(구성원 2.5명 기준)에 보상금 1000만∼1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재개발 세입자에게 적용하는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차료, 임차기간 등과 동일한 조건을 이들 세입자에게도 적용한다. 시는 “다른 재개발 임대주택 가운데 남은 물량이나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폐지되기 전까지 서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66개로 이 중 철거 이전 단계인 49개 구역 세입자 약 4900가구에 이번 대책이 적용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재건축사업자가 이전비 등 보상땐 용적률 최대 10% 인센티브 주기로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노후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허물고 공동주택을 짓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해당 지역 세입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 재개발 사업 지역보다 도로가 잘 닦여 있는 등 사회기반시설(SOC)이 양호해 따로 정부가 SOC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데서 생긴 차이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정부 SOC 투자에 상응하는 형식으로 세입자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행시업자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용 이사비용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용적률 인센티브(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것)를 10%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용적률 인센티브 5∼6%를 부여하면 세입자 한 가구(구성원 2.5명 기준)에 보상금 1000만∼1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재개발 세입자에게 적용하는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차료, 임차기간 등과 동일한 조건을 이들 세입자에게도 적용한다. 시는 “다른 재개발 임대주택 가운데 남은 물량이나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폐지되기 전까지 서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66개로 이 중 철거 이전 단계인 49개 구역 세입자 약 4900가구에 이번 대책이 적용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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