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평균 2352만원… 지난해 임차인 절반이 지불
강승현 기자
입력 2019-04-22 03:00 수정 2019-04-22 03:00
전국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절반은 권리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 평균은 2352만 원(2018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임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임차인 중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는 50.8%,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49.2%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5년마다 시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역별 권리금은 서울 3280만 원, 과밀억제권역(부산, 인천, 수도권 주요 도시) 2384만 원,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 1569만 원 순이었다.
보증금 평균은 2436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624만 원, 과밀억제권역 2586만 원, 광역시 2421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세 평균은 106만4000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144만3000원, 과밀억제권역 116만1000원, 광역시 86만2000원 순이었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임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임차인 중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는 50.8%,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49.2%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5년마다 시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역별 권리금은 서울 3280만 원, 과밀억제권역(부산, 인천, 수도권 주요 도시) 2384만 원,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 1569만 원 순이었다.
보증금 평균은 2436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624만 원, 과밀억제권역 2586만 원, 광역시 2421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세 평균은 106만4000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144만3000원, 과밀억제권역 116만1000원, 광역시 86만2000원 순이었다.
사업장의 투자금을 회수한 임차인은 전체의 65%였으며 평균 소요 기간은 3.7년이었다. 아직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35%로, 응답자들은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4.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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