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앞서 취지 이해도 중요, 가입하면 탈퇴 제한되기도

동아닷컴 김동석 기자

입력 2019-03-26 14:04 수정 2019-03-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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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가입에도 일정한 제한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발의됐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등이 직접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의 주택 사업을 말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기존 주택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가입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 자체가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가입 열기만큼이나 부작용도 없지 않아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높았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설립 시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 확보에 더해 30% 이상 실제 소유권 확보 △현재 광역생활권 내인 가입범위를 동일 또는 연접 시·군으로 축소 △가구당 지역조합주택 가입 건수 1건으로 제한 △가입자격 관련 거주기간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에서 1년으로 가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일로부터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 일로부터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의 통과 여부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앞서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택조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 절차를 살펴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한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탈퇴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태식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토지매입 비율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추가분담금의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추후 탈퇴 등을 고려할 때를 대비하여 탈퇴와 분담금 반환에 관한 계약서와 정관 규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는 불허된다. 예외적으로 가입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법에 따라 취소나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탈퇴만 인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자격상실이 인정되거나 탈퇴 사유가 존재하는 등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 경우에도 손실을 온전히 만회하지 못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상책이다”고 조언했다.

동아닷컴 김동석 기자 kim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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