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임대소득 과세 본격화
뉴시스
입력 2019-02-21 10:08 수정 2019-02-21 10:09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본격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도 매매처럼 거래 신고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논의중이다.
일단 신고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의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가 되면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도 본격화 된다.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된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8월 기준 전국 1527만 호 중 임대 중일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수는 692만 호지만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87만 가구(12.2%)에 그쳤다.보증금이 소액이고 월셋집은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개정을 통해 전월세 거래도 신고가 의무화 되면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정부가 전월세 임대차 시장 현황을 속속들이 알게 되면서, 현재 검토 중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책 도입은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임대인에 대해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것과 맞물려 임대소득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임대사업 포기 선언으로 전월세 공급량이 줄면서 전월세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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