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즉석밥 등 간편식 유통기한 위반 제조업체 70곳 적발
뉴스1
입력 2019-04-24 09:09 수정 2019-04-24 09:10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 조치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한 등을 위반한 간편식 제조·판매업체 7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Δ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곳) Δ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Δ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Δ건강진단 미실시(22곳) Δ시설기준 위반(5곳) 등 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해당제품은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이 조치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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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한 등을 위반한 간편식 제조·판매업체 7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Δ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곳) Δ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Δ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Δ건강진단 미실시(22곳) Δ시설기준 위반(5곳) 등 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해당제품은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이 조치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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