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기사배열 원칙 공개… 뉴스편집-검색 조작 방지”

장관석 기자

입력 2018-02-14 03:00 수정 2018-02-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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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포털언론분리법 발의 “포털 영향력 커진 만큼 책임져야”
뉴스광고 수익 회계분리도 포함


“K리그 관계자 부탁을 받고 부정적 기사를 임의로 재배열한 부분이 공개된 점 알고 계시죠.”(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해외에서 이 사실을 접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

지난해 10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장면 중 하나.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기사 편집 순서를 바꿨다는 질타가 계속되자 이 창업자는 여야 의원들 앞에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올 2월 임시국회에서는 포털 규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13일 검색 순위 조작을 막고 부당한 뉴스 편집을 방지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일명 ‘포털언론분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포털 사업자가 자사 이익이나 청탁에 따라 기사를 부정 배열하지 못하게 뉴스 배열을 자동화하고 배열 알고리즘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부정 배열이 적발되거나, 배열 원칙을 엉터리로 공개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자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처분을 받도록 했다. 앞서 국감장에 나온 이 창업자는 “배열 알고리즘 공개에 찬성하느냐”는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의 질의에 “알고리즘 공개로 외부에서 어뷰징(부당행위)이 되는 것만 피해 갈 수 있다면 (알고리즘을) 외부에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외부에서 통제를 받는 게 맞는 그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포털이 뉴스 서비스로 얻은 이익은 분리해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기사에는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자)이 위탁하는 광고만 붙이도록 했다. 구글 등 외국계 포털이 규제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외규정(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법률 대리인을 두는 제도) 조항을 넣었다.

뉴스 광고 수익을 따로 회계 분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이 개정안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포털 규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포털 사업자도 통신사들과 같은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및 추천 수를 늘리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이 있다. 김경진 의원은 “네이버와 같은 거대 포털이 인터넷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 방송사와 달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게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주요 포털사는 뉴스 페이지나 기사 본문에 걸린 배너 광고 등에서 나온 수익을 정확히 분리해 계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디까지 뉴스 서비스로 인한 수익으로 판단해야 할지, 계약 방식과 조건이 달라 단가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김경진 의원은 “포털이 언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뉴스 서비스로 인한 정확한 매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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