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사보고서 정정 24% 늘어…자산규모 클수록 많이 고쳐

뉴스1

입력 2019-05-23 06:04 수정 2019-05-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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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정정 44.0%, 2년 이상 경과돼 정정 10.7%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지난해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상장법인·기타법인)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횟수가 전년 대비 303회(24.6%) 늘었다. 이 중 상장법인의 정정 횟수는 같은 기간 53회(16.2%) 증가했다. 이런 증가 추세 속에서 특히 자산규모 500억원을 넘는 큰 회사일수록 정정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2016년 969회에서 2017년 1230회, 지난해에는 1533회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장법인의 정정 횟수는 2016년 150회에서 2017년 327회로 2배 넘게(118%)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380회를 기록했다.

소속 시장 별로는 유가증권의 정정 횟수는 2016년 49회, 2017년 99회, 지난해 151회로 두해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스닥법인의 경우 2016년 92회에서 2017년 218회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는 211회로 소폭 감소했다.

특히 회사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이 많았다. 이는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자산규모 5000억원을 초과하는 회사의 비율은 3.0%인데, 전체 정정 회사 중 자산규모 5000억원 초과 회사의 비중은 7.5%를 차지했다. 자산규모 1000억~5000억원 회사가 차지하는 정정 비중도 21.5%로 회사 비중 10.7%의 두배를 넘어섰다. 자산규모 500억원~1000억원 회사의 경우도 각각 17.1%와 12.5%로 회사 비중 보다 정정 비중이 높았다.

자산규모 100억원~500억원 회사가 차지하는 정정 비중은 50.9%로 가장 높았지만 회사 비중인 66.2%를 감안하면 업체당 정정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 회사의 경우도 각각 2.9%와 7.5%로 회사 비중이 회사 비중보다 높았다.

또한 최근 3년간 회사당 최다 정정 횟수는 3회로, 해당 회사는 모두 7개사(상장 1개사·비상장 6개사, 전체의 0.3%)다. 1회 정정 회사가 대부분(92.8%)을 차지(2419개사)했으나, 2회 정정 회사도 180개사로 전체의 6.9%에 달했다.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1643회로 다수(44.0%)를 차지했지만, 2년 이상 경과돼 정정한 경우도 400회(10.7%)로 적지 않았다. 최근 공시된 오류를 정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 해에 걸친 오류를 동시에 정정한 탓에 정정 기간이 장기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상태표의 주요 정정사항은 이익잉여금, 매출채권, 무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등 순이었고, 손익계산서의 주요 정정사항은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법인세비용, 매출액 등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정정 회사의 감사인 현황을 보면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 대비 4대 회계법인의 비중이 다소 낮았다”며 “감사보고서 정정회사 중 상당수(상장법인 46.0%·비상장법인 13.7%)는 정정 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 재무제표 수정금액이 중요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감독당국이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기업이 회계처리 오류를 즉시 정정해 공시한 경우 향후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감리 착수 없이 경고 등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처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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