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비싼데 서비스 미흡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뉴시스

입력 2019-01-16 08:20 수정 2019-01-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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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나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민자고속도로를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운영 기준을 국토부가 제시하고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일에 맞춰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자도로 유지·관리·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로순찰계획과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한편 민자도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한다.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주무관청은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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